↑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중금속 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확보한 건보리새우. [사진제공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보리 새우를 머리, 몸통, 전체(통새우)로 분류해 재검사한 결과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골연화증, 간장·신장장애 등을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중에는 곡물류, 어패·해조류 등에 미량 분포되어 있다.
연구원 분석 결과 건보리새우 머리에서는 카드뮴 2.9mg/kg이 검출돼 기준치(1.0 mg/kg)를 초과했다.
새우를 통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카드뮴 1.4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새우 몸통만이 0.2mg/kg으로 기준치 이내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머리를 떼어 판매하는 두절새우의 경우 중금속 초과사례가 없다"면서 "건보리새우를 섭취할 때는 가급적 머
연구원이 분석한 시료는 인천 옹진과 충남 보령에서 생산된 건보리새우들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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