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증평에서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의 여동생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동생은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숨진 정 모 씨의 여동생은 지난 1월 2일 1,350만 원을 받고 언니의 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여동생은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여동생이 차를 판 시점이 정 씨 모녀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차를 팔 때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경찰이 여동생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여동생은 "11일 귀국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들어오겠다던 여동생은 결국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정 씨 모녀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여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의문을 풀고자 정 씨의 통화 기록과 행적을 다시 뒤져보고, 유서를 정 씨가 직접 쓴 게 맞는지 필적도 감정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의 신병 확보가 안타까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