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MBN |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을 반드시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의혹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던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도 안 전 검사장이 총괄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절차를 따라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무리한 발령이 내려지도록 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0년 발생했지만,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두 명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2014년 사무감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서울고검의 2014년 사무감사에서 부당한 지적을 받은 것이 2015년 통영지청 발령의 근거가 됐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사건 수사 일지
▲2018년 1월 2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8년 전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폭로
▲1월 31일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
▲2월 4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
▲2월 6일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 참고인 조사
↑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MBN |
▲2월 26일 안태근 피의자 소환 14시간 조사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