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성추행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기억과 조작의 경계 - 전직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뤘습니다.
전진 검찰총장 출신의 골프장 대표였던 신승남 씨는 밤 늦게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날 신 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골프장 직원 김모씨(27)는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모씨는 고소장에 “2013년 6월22일 밤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직후 김씨는 사건 발생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로 꽃뱀’으로 낙인 찍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씨가 고소장에 명기한 사건 발생 일자는 6월22일이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 전 총장이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는 5월22일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아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신 전 총장은 고등학교 후배였던 배모씨와 골프 연습장 운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가 배씨의 사주를 받고 고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의 확인 결과 수사 과정에 허점이 많았습니다.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피의자였던 신 전 총장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신 전 총장이 떠난 후 선배에게 전화해 장시간 하소연을 했다고 진술하고 확인을 요청했지만 검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2014년 6월 19일 폐지된 친고죄는 성추행 사건 후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 신 전 총장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신 전 총장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결국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 김씨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이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신승남이 손써서 재판이 바뀔까봐 무섭다고 말하며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몇 년에 걸친 진술 조사로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