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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한 큰아들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어머니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9·여) 씨와 이씨 둘째 아들 손모(2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의 큰아들은 지난 2015년 8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어머니의 팔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큰아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이씨와 둘째 아들 손씨는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던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큰아들이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들이 큰아들 손씨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간주하고 큰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둘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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