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절차/사진=홈페이지 캡처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신청 방법과 기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는 이달 30일에 발표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 하며 근로자는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여행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 사류/사진=홈페이지 캡처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때문에 중소기업확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