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해당일의 출근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급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