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징역 24년을 선고한 국정농단 재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만 다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이 1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의 없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효력을 잃게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르면 4월 말 열릴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앞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만 다투게 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1심이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으로 건넨 뇌물 혐의에 대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2심 재판이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2심도 보이콧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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