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드루킹이 지난해 3월 불법 선거활동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6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제보자 최 모 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김 모 씨가 불법선거사무소를 차렸다"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 자료에는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과 아이디 등 증거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소를 찾았지만,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선관위는 출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검찰에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나선 검찰은 6개월 만에 "해당 사무소를 선거 운동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인터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제보가 있었고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고 최종불기소 처분됐다는 정도까지만 확인했는데…."
수사 종료 6개월 만에 김 씨가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시 검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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