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오는 9월부터 매월 현금으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만 가구 중 188만 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오늘(1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 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 보호자 혹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하면 됩니다. 이후 매달 10만 원씩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까지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아동수당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지는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 가구에게는 5만 원만 지급됩니다.
더불어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도중 소득 상승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더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아동수당 신청 시 소득이 높아 탈락했더라도 이후 소득이 줄어든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선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물가인상률 적용 없이 매년 10만원만 지급될 방침입니다.
또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