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털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김 모 씨 등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선 기사 1건에 대해서만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김 모 씨 등 일당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서 댓글 공감 순위를 조작한 혐의 1건에 대해서만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을 2개에서 5개로 늘리고, 세무 회계 전문팀을 투입해 배후와 자금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유령 출판사에서 조직원 20~30명을 두고 활동한 만큼,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운영 비용의 출처를 살피겠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강연료 등으로 자금을 충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좌와 금융거래 내역, 사무실 회계 분석을 통해 자금 내역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한편, 대화방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드루킹 김 씨 등 3명을 기소한 검찰은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물이 넘어오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