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넸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 아내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넸다가 처벌을 받은 건데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드루킹' 김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후보 아내의 운전기사인 장 모 씨에게 은행 계좌로 2백만 원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돈은 김 씨가 운영하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으로부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회원인 것으로 알려진 장 씨는 당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장 씨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공모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 나선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노 의원은 해당 사건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