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스스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
새 내규는 법원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후보자를 선택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사실상 폐지된 겁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스스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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