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39)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였던 2016년 1월 6일 웅진씽크빅의 2015년 누적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또 같은달 12일 사장단 회의에서 웅진씽크빅의 2015년 영업이익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그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본인과 아들 명의로 20억2000여만원 상당의 주식 18만1560주를 사들인다.
윤 대표의 매입가는 1만1100원대였지만 같은해 2월 1일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1만6000원선까지 올랐다. 다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매입가보다 하락하면서 윤 대표는 손해를 봤다
이후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윤 대표를 기소했다.
앞서 1·2심은 "실적이 공시된 전후 웅진씽크빅의 주가변동률은 30.85%에 이르렀고, 윤 대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매수시기를 조절함으로서 매수비용을 절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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