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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경북대 A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를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거나 술자리에선 노골적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주임교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당시 사건을 처리한 교수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임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에게 사과받기를 강요했고 '자율징계'라는 확약서를 전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미투에 지목된 A 교수는 2016년부터 1년 동안 교내 성폭력대책기구 위원장을 맡았으며 올해 3월 1일까지 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경여성연합은 학교
경북대 측은 "오늘 K교수에게 '보직해임' 조처를 내렸다"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대책마련은 내부 논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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