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집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76)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명예훼손 및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국회의원 등을 지낸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자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재의 '걷었다'는 표현 등은 사실관계에 반하고 그 역시 연설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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