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
20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의 한 노래방 종업원 A(26) 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면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 주류 보관창고로 향했다. 그는 6병이 한 상자인 원가 15만 원짜리 양주 상자 여러 개를 훔쳐 옆 동네 경쟁 노래방을 찾아가 절반 가격에 팔았다. 그는 양주를 처분한 돈으로 생활비나 술값을 내는 데 썼다.
또 A 씨는 근무지 인근 바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기도 했다. 외상값 또한 노래방 주류보관창고에 침입해 빼돌린 양주를 해당 바에 넘기는 것으로 외상 빚을 갚았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2012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양주 65상자, 병으로는 390병의 양주를 15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양주 원가로만 1000만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같은 기간 노래방 카운터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재고가 비는 것을 눈치챈 노래방 업주와 조직폭력배인 실장에 의해 적발됐다.
A 씨는 이들의 추궁에 겁이나 범행을 조금씩 털어놨고 추궁 때마다 자백하는 범행이 늘어나자 화가 난 노래방 업주와 실장은 A 씨의 뺨을
경찰은 또 상습절도 혐의로 A 씨도 조사한 뒤 입건하고 훔친 양주를 넘겨받은 경쟁 업체 사장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