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문제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차를 2년여 간 중고차상에 갖다뒀습니다.
그런데 중고차상은 차를 찾아가려면 주차비 수백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 값의 3배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서 모 씨는 지난 2015년 말 사고 이력이 없다는 차량을 300만 원에 샀습니다.
차를 산 뒤에야 한쪽 램프 장치 자체가 고장이 난 걸 발견했고, 중고차상의 말과 달리 무사고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서 씨는 곧바로 이곳 업체에 차를 가져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선 규정상 해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피해자
- "수리를 해줄 테니까 우리 책임과 의무는 거기까지다, 환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다툼 끝에 완벽한 수리를 받는 걸로 합의를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와중에 서 씨는 깜짝 놀랄 일을 겪었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안 했던 주차비를 내라는 건데, 지금까지 2년여 동안 850만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피해자
- "지금 소송 중이고 수리를 맡겨놨던 것뿐인데, 처음부터 계획하고 소송을 질질 끈 거였다는 생각이…."
업체 측은 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비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중고차 판매업체 관계자
- "성능기록부상 문제가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전부터) 가져가라고 고지를 했어요. 저희도 돈 주고 주차장에 맡기는 건데…."
차 값의 3배를 물게 된 서 씨는 업체를 추가 고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