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부의금이 담긴 종이상자를 훔친 혐의(절도)로 A(36)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6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의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부의금 2천100만원 상당이 든 종이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식점을 하는 A 씨는 이 아파트에 분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부의금이 든 종이상자를 그대로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부의금 종이상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B(51·여) 씨가 시모상을
경찰은 사건 직후 아파트 출입자를 파악해 A 씨를 범인으로 붙잡았고 A 씨 가게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부의금을 발견해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부의금을 모두 회수한 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A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