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병행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 낭비와 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세 차례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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