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달라며 감금, 폭행까지 한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3일) 경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20살 A 씨는 지난해 12월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작성자인 22살 문모 씨와 연락하게 됐습니다.
문 씨는 친절하게 A 씨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 대구에 사는 A 씨를 부산으로 초대했습니다. 이후 문 씨는 여자친구 23살 박모 씨와 동거하는 원룸에서 A 씨가 며칠간 머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의는 얼마 안 가 '덫'으로 변했습니다. 문 씨는 같은 달 5일 새벽 갑자기 A 씨에게 화를 내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 씨가 박 씨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 씨는 A 씨에게 황당한 누명을 씌워 합의금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문 씨가 말을 듣지 않자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발로 수차례 차고 A 씨가 원룸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5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문 씨 등이 자는 사이 겨우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와 박 씨가 대출 사기를 치기 위해 애초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인 A 씨가 연락이 오자 좀 더 손쉽게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성추행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현재 범인 2명 중 1명이 자백까지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문 씨와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