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24일) 만취 상태로 전조등까지 꺼버린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39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스텔스 차량이란 탐지가 어렵다는 뜻의 ‘스텔스(stealth)'와 차량의 합성어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울산시 북구에서 동구 방향으로 가는 아산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 차로 변경을 하던 박모 씨의 K5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강씨는 면허 취소 수준
사고로 인해 산타페 차량이 뒤집히고, K5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씨 등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