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친족 일부 누락 허위기재로 볼 수 없어"
오늘(25일) 열린 첫 공판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은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그동안 제재하지 않았던 부분을 롯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기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해외 회사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부분을 '기타'로 표시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 사안을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친족 명단을 일부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명단에 (일부 친족이) 빠졌다고 해서 이를 허위기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일가친척이 많고 연락이 끊어지거나 회사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며 "일부 누락이 있다고 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입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신 총괄회장은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면서 이들 회사를 소유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천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