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M 전문회사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제이앤파트너스(J&Partners)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병우)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한국코퍼레이션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에 따라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고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한국코퍼레이션 본사에서 개최된 ‘한국코퍼레이션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시 정기주총에서 의장을 맡은 기존 경영진 측 대표이사가 국민의례 후 성원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기존 경영진의 주식수보다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참석한 주주 중 권 씨 외 3인이 보유한 주식 1,709,120주(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22,270,457주의 7.6%)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 보유주식에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경영진 측의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항의하자 의장은 ‘총회를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후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해 버렸고, 소액주주들이 주총장에 있던 다른 임원들에게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했으나 다른 임원도 모두 의장을 따라 퇴장함에 따라 남은 주주들은 총회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임시의장 선출하고 임시의장의 진행으로 신규이사 및 감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한국코퍼레이션의 기존 경영진 측은 이 같은 소액주주의 결의를 무효라고 보고 정기주주총회 직후 ‘정기주주총회를 2018년 4월 17일에 다시 개최하겠다’고 공시했는데, 소액주주들은 이 같은 사측의 조치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기주주총회의 재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재판장 김상환 민사수석부장)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은 2018. 4. 16.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462)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위 가처분결정(2018카합20462)에서 ‘2018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총회의 연기를 선언하고 퇴장한 후 총회장에 남은 주주들이 행한 결의가 유효한가’라는 점과 관련하여 ”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의장으로서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은 주주들이 총회장에 남아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행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주주가 제출한 확인증에 의하면 110명이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영상에 촬영된 잔존주주 등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여 참석자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소액주주의 주장처럼 출석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넘는 11,089,827주의 주주들이 김용빈의 연기선언에 반대하며 주주총회를 계속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서 “관련 자료들을 통해 ㈜한국코퍼레이션의 2018년 3월 26일자 정기주주총회장에 출석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넘는 주주들이 남아 총회를 계속하기로 결의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신규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한 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취지에 부합하게 당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공증변호사가 출석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넘는 11,089,827주의 주주들이 남아 적법한 결의를 거쳐 신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였음은 인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공증을 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선임한 신규이사들이 ㈜한국코퍼레이션의 신임이사로 등재되어 소액주주가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확보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제이앤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