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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외제차를 타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께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등굣길인 신림사거리 인근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위반으로 정차를 요구한 경찰을 무시하고 초등학교 앞부터 신림역까지 3km 가량을 시속 80km로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3회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을 피해 골목길로 도주하면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남서울중 인근에서 스스로 차를 세운 뒤 "신호위반 단속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계속 도망가면 안 따라올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벌과금 미납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학교 인근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초등학교 앞에서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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