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표모씨(64)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정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공범 2명은 기소중지하고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표 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2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자수성가한 주식 투자자이자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 표 씨는 유통 주식 수량이 적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A사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유통 주식 수량이 적을수록 주가조작이 쉽다는 판단에서다. 대형 교회와 명문고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서 활동한 표 씨는 범행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친구와 인척, 교회 집사, 증권사 직원 등 인맥을 총동원해 A사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표 씨 등은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A사와 관련한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상승을 유도했고 A사 주가는 주당 2만4750원에서 8만8600원까지 급등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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