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 모 씨의 측근으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 모 씨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댓글 조작과 관련해 네이버가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네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인 서유기 박 모 씨가 '네이버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네이버가 댓글 여론 조작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이버가 1인당 아이디를 무한정 보유할 수 있게 해 댓글의 '공감 클릭'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 1대당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해 아이디를 만들면 댓글의 공감 숫자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지난달 경찰이 드루킹 김 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만 170여 대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이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