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레고랜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6월∼7월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엘엘개발 전 총괄대표 민 모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총 20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별보좌관을 지낸 권 모씨에게 민씨가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민씨로부터 양복 2벌과 양주 2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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