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서울시내에서 오래된 경유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화물차 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보니 화물차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벌써부터 서울 곳곳을 왕래하는 화물차 중 오래된 차량은 서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날이 1년에 60일로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아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현재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상태인데요. 지금 같은 날 올 하반기부터는 제 뒤에 보이는 2005년도 이하 모델인 경유 차량은 서울 진입이 아예 금지됩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이번에 정한 등급에 따라 5등급 이하인 경유 승용차도 통행을 제한하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매깁니다.
시는 외곽 경계 도로에 있는 CCTV 카메라 80대로 제한 차량이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유차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화물차 운전기사
- "애꿎은 경유차만 잡는 건…일인데 1~2천만 원도 아니고 6~8천만 원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차를 바꾸겠어요?"
서울시는 영업용 화물차 등 생계와 관련된 차량의 경유 1년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