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네이버 기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점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씨는 작년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한 보좌관 조사는 이번 경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5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김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는 것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과 더불어 이번 수사의 큰 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경찰 수사는 해당 금전 거래의 성격과 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까지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보좌관이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청탁과 수상한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은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이 한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를 검찰과 협의했다는 점은 경찰이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불법 댓글 여론조작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10개의 인터넷 기사주소(URL) 외에도 더 있었는지, 더 있다면 김 의원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미 김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밝히고자 통신사실확인용 및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은 또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관 3명을 수사팀에 투입,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경공모 회원을 동원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는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