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1억5000여만 원의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조 모씨(45)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로또 전문가'를 자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100만원을 내고 유료회원 가입을 하면 당첨 예상번호를 주겠다'며 142명에게 1억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조 씨는 '1000만원을 내면 실전 교육을 통해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는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12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자신을 2012년부터 TV 프로그램에 로또 2등에 3차례 3등에 90차례 이상 당첨된 '로또 전문가'라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조 씨가 2등 3차례, 3등 90차례 이상 당첨됐다고 방송에서 강조했고 피해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았는데, 조 씨는 당첨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로또 당첨번호는 무작위로 만들어지므로 과거 당첨번호를 분석해 확률이 높은 번호를 예상한다는 조 씨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 조 씨가 제공한 번호 중에 1∼3등에 당첨된 번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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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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