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 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내일(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늘(30일)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