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 캠코 관계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실내 스키장을 운영하는 도 씨는 채권 확보 수단으로 캠코가 갖고 있던 S사 주식을 27억원의 헐값에 사들이는 대가로 김모
도 씨는 또 S사의 주식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S사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주식을 점유·보관하고 있던 법원 집행관사무소 직원 안모 씨에게 7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