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회사 대표로 이름만 올려놓은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한 화물자동차운송업체 전직 대표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그의 부인의 지인인 B씨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또 회사 운영에 A씨가 관여하거나 금전을 받은 자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모 운송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세무 당국은 이 업체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5억여원으로 추정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A씨에게도 5억여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 2억여원을 물렸다.
반면 A씨는 "당시 회사를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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