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사건을 주도한 일명 '드루킹' 일당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30일 오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씨(49)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한 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소환하겠다"며 "김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며, 현재로서는 소환 일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근 수사관들의 현장 보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사에 반영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교부 등을 상대로 확인작업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찰이 기각한 김 의원의 통신·계좌내역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여부도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한 씨는 당초 예정된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보다 27분 빠른 오전 9시 33분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경찰청 앞에 들어선 한 씨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충실하게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받은 500만원은 (드루킹의) 청탁 대가였는지', '500만원 거래 김 의원에게도 보고했는지', '드루킹 구속 뒤에 돈을 왜 다시 전달한 건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점점 강해지는 어조로 "충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 활동을 했고 아이디를 공유했는지 등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경찰은 또 지난해 대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검찰이 수사한 경공모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 일부를 전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박대의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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