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방법 잔혹하고 죄책감 없이 피해자 탓만"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씨와 그의 아내를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와 33세 여성 정모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도 지금까지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평소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등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해야 한다"고 김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아닌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는 등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겠지만 아내는 나와 공모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도 "남편을 신고하지 않고 함께 도피한 죄는 있지만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10월 21일 오후 모친 A씨와 이부(異父)동생 B군을 경기도 용인 A 씨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데 이어 계부 C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 씨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 정 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제작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작년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정 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