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의 초등학생 딸을 인질로 잡겠다며 협박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자율은 9천%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채를 쓴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딸의 이름을 거론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딸한테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초등학교까지 알아내 여성을 협박합니다.
"진짜 안 돼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안 되는데 XXX 아 XX 한 새끼가 확 X 죽여 버릴라."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로협박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사채업자 협박 전화
- "이제 XXX 아 좋은 말도 안 나온다. 네가 돈만 부치면 되잖아?"
불법 대부업자 30대 김 모 씨가 요구한 이자는 최고 9,125%, 하루만 지나면 이자가 붙었습니다.
"200만 원 쓰고, 120(만 원)이 이자예요."
"(능력) 안 되면 쓰지 말아야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은 모두 여성입니다.
▶ 인터뷰 : 김회성 / 부산 남부경찰서 지능팀장
- "피해자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은행대출조차 되지 않는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협박해서…."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