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오늘(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ISD는 한미 FTA 협정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해소 절차입니다.
엘리엇은 이날 낸 발표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위반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ISD에
다만 ISD 진행 과정에 변수가 많은 데다 한국 정부가 여러 건의 ISD 처리 경험을 쌓으면서 대응력을 키운 터라 엘리엇의 공격에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