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정당이나 언론사,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조직을 상시 출입하는 활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사찰'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보활동 직무 범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바뀔 방침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정보경찰이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부른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민 안전과 공공 안녕이라는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근거를 둔 조직으로, 경찰청 정보국과 각 지방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민사회는 '치안정보'라는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 때문에 경찰 정보활동이 민간 영역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시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개혁위는 개념이 모호한 '치안정보' 대신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정보국 기능을 재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정보국 명칭을 개정하고, 직무 범위도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정당·언론사·학교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관들의 상시 출입은 중단하고, 직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해당 기관을 최소한으로 드나들도록 했습니다.
정치 관여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형사 처벌합니다. 정보활동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 감사를 받고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와 시민 감시기구가 정보경찰을 감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간 경찰이 생산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원칙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며, 정보보고에 작성 경찰관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정당, 언론사 등 민간시설
'치안정보' 용어 변경과 정보경찰 직무 범위 규정 신설, 권한남용 행위 처벌 등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책정보·신원조사 등 업무 조정·이관도 추진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