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진료기록과 사고 접수서류 등을 조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로 파키스탄인 A씨(42)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여행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012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보험금 3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도 파키스탄 현지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1300여만원을 타내려다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자신의 아내 파키스탄인 B씨(32)와 후배 파키스탄인 C씨(35)를 끌어들여 범행을 공모한 A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 상해의료실비와 상해사망,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현지 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 이같은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여행자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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