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재판부는 앞으로 예비공판을 두차례 더 가진 다음 첫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재판'을 앞두고 두 번째로 열린 예비 공판.
며칠전 열린 첫 예비공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재용씨 남매에게 '제3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이는 '주주배정'으로 에버랜드 주주들이 각자 사정으로 실권해 이재용씨 남매에게 배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주주들이 실권을 모의했는지 등을 입증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발행 가격에 대해서도 검찰은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밝혔지만, 변호인은 적정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사건 역시 비슷한 논리로 맞섰습니다.
검찰은 '경영권 이전' 목적으로 사채가 발행됐다고 밝힌 반면 변호인은 당시 사업상 자금이 필요해 발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7,150원인 발행 가격에 대해서도 검찰은 '저가', 변호인은 '적정가'라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이렇듯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 예비공판을 두차례 더 연 다음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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