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 전 울산 교육감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부인 서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공사를 도구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액수도 적지 않고, 친인척과 담당 공무원을 끌어들여 지속적인 뇌물 수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수단·방법 또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액수 중 일부는 무죄가 인정돼 원심보다 형을 다소 줄였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부인 서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2월~2014년 5월 사촌동생 김씨를 매개로 특정 공사업체에 교육청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대가로 약 2억850
앞서 1심은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김 전 교육감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원, 징역 5년과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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