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폭언 협박 위협하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일명 '조현민 금지법'이 추진된다.
3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건전한 근로문화 풍토를 만들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상대로 폭언, 협박, 위협 등을 일삼는 행위를 금지해 근로자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이 의원은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갑질한 것을 빗대 법안 개정안을 '조현민 금지법'으로 통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8조)은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폭행 뿐 아니라 폭언, 협박, 위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해 진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고 있으나모욕적 언사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폭행외의 방식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오너 일가 갑질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주의 폭행 및 폭언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34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9.2%인 258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