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지역센터 전·현직 대표에 대해 법원이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등 윗선에 대한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해운대센터 전 대표 유 모씨와 양산센터 대표 도 모씨에 대해선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윤 상무 등 3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상무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노조 활동이 활발한 일부 지역센터에 기획 폐업을 진행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2014년 3월께 윤 상무 기획으로 추진된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노조 탈퇴자에게 혜택을 준 정황도 포착됐다. 도씨는 2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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