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50대 남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최근 자기를 도우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역시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6년 범죄 통계를 보면, 살인과 폭력·성폭행 범죄의 3분의 1이 술에 취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도대체 해법은 없는 걸까요.
핀란드에선 밤 9시 이후에 술을 마시려면 주택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비싼 술집에 가야만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가게에서,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술을 살 수 있죠. 길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간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주취폭력이 일어날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술을 살 수 있습니다.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OECD 국가 중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 점수는 21점 만점에 7점, 30개국 중 22위였습니다. 술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대부분의 나라가 주취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데 반해, 우린 성범죄 외엔 오히려 심신미약이라며 감형까지 해줍니다. 술에 취한 게 면죄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형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돼 2년 뒤면 출소를 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달라 했지만, 청와대도 방법을 내놓지 못했죠. 법은 국회의 권한이니까요.
국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술을 더 생각나게 하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