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1989년 5·18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고 조비오 신부는 계엄군이 헬기 사격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신부의 유족과 5·18 단체들은 즉각 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마침 지난 2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실제 일부 헬기가 시민들에게 실탄을 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밀 전문에서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 전 대통령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997년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전 전 대통령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