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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57·여)씨에게 입주자회의에서 이웃과 서로 폭행한 죄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열린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과 반대 주장을 하는 이모(64·여)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설명회에서 다른 주민 윤모(55·여)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와 윤씨가 상호 과실이 있다고 보고
법원은 지난 2015년 4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양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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