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7일 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오모씨와 전화통화를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은 공판 당일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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