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인 8일 경찰서 앞 기자회견…살인미수 적용·엄벌 촉구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계속 폭행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오늘(7일) 피해자 A 씨 측은 "가해자가 눈을 후벼 파고 폭행해 살려달라고 했지만 '너는 죽어야 한다'며 계속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가 검은 후드티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로 폭행당하며 3차례가량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폭행 도중 의식을 잃을 정도로 온몸과 눈, 입을 심하게 다친 채 병원에 옮겨졌고 최근에서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가해자가 A 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살인미수와 형량이 비슷하고 가중 처벌이 가능하나 살인미수를 적용해 더 엄한 가중 처벌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일(8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및 엄벌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31살 박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 씨를 집단폭행하고 A 씨의 다른 일행을 폭행하는 데도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탑승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어 A 씨 친구 한 명을 폭행하고 뒤늦게 밖에 나온 A 씨를 집단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집단폭행을 한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이었고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