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심사 2시간 40여 분만에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손이 묶은 채 담담히 걸어나오는 김 모 씨.
법원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준비한 발언을 꺼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 하시고 마음을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 위해서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처벌과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전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상해죄 외에도 폭행죄와 건조물침입죄 등 3가지입니다.
영장심사를 한 지 2시간 40여 분만에 김 씨에 대한 영장은 신속하게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고,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영장 심사에 앞서 김 씨의 아버지는 언론에 전한 사과문을 통해,
"폭행 사주와 배후는 없지만 폭행은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조만간 김 대표를 만나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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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